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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70세.75세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운전면허증은 평소에는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두었다가 신분증이 필요할 때 꺼내는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운전해 온 사람이라면 면허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런데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가 다가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65세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있고, 70세가 넘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75세부터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종과 2종도 다르고, 적성검사와 갱신이라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안경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동네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주민등록지에 있는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도 선뜻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만 떼어 놓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을 꺼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나이가 65세 미만인지, 65~69세인지, 70~74세인지, 75세 이상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1종과 2종을 확인한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다만 7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일반 갱신.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여기에 자신의 나이를 대입하면 필요한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65세부터 달라지는 것

    65세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검사 종류보다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는 1종과 2종 모두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있지만, 65세부터 74세까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장교육입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의무교육과는 다릅니다.

    65~69세 1종

    1종이므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65세 이상이므로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1종 → 적성검사 → 5년 주기

    입니다.

    65~69세 2종

    2종은 아직 일반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므로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종 → 일반 갱신 → 5년 주기

    입니다.

    따라서 65세의 핵심은 복잡한 검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갱신주기가 5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70세부터 달라지는 것

    70세에서는 2종 면허 소지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9세까지 일반 갱신을 해왔더라도 70세 이상이 되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70~74세 1종

    1종은 계속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65세 이상이므로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1종 → 적성검사 → 5년 주기

    입니다.

    70~74세 2종

    2종은 여기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69세까지는 일반 갱신이지만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 적성검사 → 5년 주기

    입니다.

    다만 아직 75세가 되지 않았다면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70세의 핵심은 2종도 적성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75세부터 달라지는 것

    75세부터는 주기가 다시 짧아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운전자는 1종과 2종에 관계없이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1종

    적성검사 → 3년 주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라는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75세 이상 2종

    2종도 이미 70세부터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75세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3년 주기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75세 이상에서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75세 이상 운전자가 똑같은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숫자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65세 → 5년 주기

    70세 → 2종도 적성검사

    75세 → 3년 주기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할까

    적성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에서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 결과가 운전면허에 필요한 신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면허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을 써도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시력이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시력 기준에는 교정시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각의 눈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력과 시야 기준이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안경을 쓴다면 맨눈 시력이 낮다는 이유로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을 때 평소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의원이 실제로 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이 됩니까?”라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용과 준비물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병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결국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신체검사장이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받거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체검사에서 확인하는 것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일반 종합건강검진과 다릅니다.

    혈액을 뽑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검사가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시력입니다.

    면허 종류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기준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라는 말만 듣고 종합건강검진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경우 현재 신체검사료는 1종 대형·특수 8천 원, 기타 면허 7천 원입니다.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병원별 의료수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 시험장을 이용하면서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진은 규격이 같고 매수가 다르다

    사진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과 적성검사에 사용하는 사진의 규격은 같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한 매수입니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 1매

    1종 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2매

    입니다.

    온라인 신청 등 신청방식에 따라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화면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수수료도 미리 확인한다

    현재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만 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 1만5천 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일반 운전면허증 1만6천 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 2만1천 원입니다.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신체검사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청주라고 해서 반드시 청주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머물고 있다면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집 가까이에 있는 시험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하려 한다면 출발하기 전에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신체검사까지 받을 생각이라면 해당 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어느 곳에서나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등을 이용해 신체검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2종 갱신의 대리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도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갖춰 대리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포기하거나 기간을 넘기기보다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접수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 계산이 달라졌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갱신기간이 됩니다.

    예전처럼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갱신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자신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된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도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과태료 3만 원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70세 미만 2종은 과태료 2만 원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기간 안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1종 적성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2종이니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갱신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2종은 과태료 3만 원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같은 2종이라도 70세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할 수 있다

    갱신기간에 입원해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해외에 체류했다면 귀국일부터, 군복무 중이었다면 전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면허증부터 꺼내 보면 길이 보인다

    운전면허 갱신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한꺼번에 보기 때문입니다.

    68세 2종 운전자가 75세 이상 운전자의 절차까지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72세 2종 운전자가 70세 미만의 일반 갱신 방법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부터 찾기보다 자신의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나는 몇 살인가.

    1종인가, 2종인가.

    내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은 언제인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5년 주기를 확인합니다.

    70세가 되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75세가 되면 3년 주기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확인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없다면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다면 교정시력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지 때문에 원래 주소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자신이 이용하기 편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을 예약하는 것도,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꺼내 보는 것입니다.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은 다음 정확한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을 조회하면 됩니다.

    65, 70, 75.

    이 세 숫자와 자신의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하면 복잡하게 보였던 운전면허 갱신도 훨씬 분명해집니다.